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확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법 개정을 하라는 의미이다. 7년 만에 다시 열린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내면서 7 대 2로 의결정족수 6명을 넘겼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를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하되,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7년 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하다고 봤지만, 이번엔 생명권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워서는 안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치않는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더라도 수치심이나 죄의식 없이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편견이 사라지고 사회적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소실 (0) | 2019.04.16 |
---|---|
그랜드스타렉스 리콜 (0) | 2019.04.15 |
김학의 고화질 영상 (0) | 2019.04.12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재판승소 (0) | 2019.04.12 |
김학의 야반도주 긴급출국금지 (0) | 2019.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