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 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특히 소화전 5m이내에 불법주정차시 승용차기준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경북대학교 병원 모발이식 센터장 김정철 교수의 닥터 유지 샴푸 더보기 이전 1 다음